민주,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입법 추진…"임금체불 등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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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건설 노동자 '적정임금제' 안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산업에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고용불안, 안전사고 등의 현실을 바꾸려면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적정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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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건설 노동자 '적정임금제' 안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산업에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고용불안, 안전사고 등의 현실을 바꾸려면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상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되는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며 "전 부문에 걸쳐 적정임금제를 안착시키고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지만, 건설사들이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을지로위의 지적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적정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임금 비용 구분지급(건설근로자의 임금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는 제도) 대상 공사 범위를 공공에서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아울러 을지로위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 발주에서 적정 임금을 산정·고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적정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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