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 ‘아파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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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14.4㎢ 지역은 아파트 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해서만 거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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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18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14.4㎢ 지역은 아파트 용도로 쓰이는 토지에 대해서만 거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당 지역은 모든 용도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토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 내용은 내일 공고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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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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