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아들 잃은 웜비어 부부, 29억 원 회수했다…“자금 추적은 계속”

고도예 기자 2023. 11.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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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가 미국 은행에 동결돼있던 북한 자금 220만 달러(29억 원)를 배상금으로 받게 됐다.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멜론 은행에 압류돼있는 러시아 극동은행 명의로 된 북한 자금 220만 3258달러를 넘겨달라"는 신디·프레드 웜비어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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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엿새만에 숨진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오른쪽)./뉴스1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가 미국 은행에 동결돼있던 북한 자금 220만 달러(29억 원)를 배상금으로 받게 됐다. 웜비어 씨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2017년 숨진 미국인 대학생이다.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멜론 은행에 압류돼있는 러시아 극동은행 명의로 된 북한 자금 220만 3258달러를 넘겨달라”는 신디·프레드 웜비어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앞서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는 “러시아 극동은행 명의로 예치된 돈은 북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는데, 북한을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 준 것. 지난해 5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에 재정, 물질, 기술 지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서 극동은행 명의로 예치된 자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2018년에는 미 워싱턴DC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북한이 5억114만 달러(6141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 정권이 은닉한 자산을 꾸준히 추적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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