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2심 징역 5년

사공성근 기자 2023. 11.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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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에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만기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기소 된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 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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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년 전에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만기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기소 된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형량이었던 징역 3년보다 2년이 늘어났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5일) 김근식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총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 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DNA 대조를 통해 범인이 김근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제기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김근식이 인천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지난 2006년 경기도 추행 사건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근식은 인천 강제추행 사건과 연관이 없었던 만큼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김근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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