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 세금 안 내고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 9728명 공개, 체납액 누적 4.7조… ‘체납왕’은

강주리 2023. 11. 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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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4507억원 체납자 공개

체납액 지방세 3821억원
지방행제재·부과금 686억원
서울·경기 두곳만 47% 육박
41세 안혁종 125억 최다체납
과거 공개되고도 체납 거부자
누적 7만 395명, 4조 7233억

돈 자료사진

정부의 명단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서울·경기 지역 소재 체납자가 절반에 달했다. 서울에서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를 내지 않은 41살 안혁종씨가 125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는 부동산·중개·임대업을 하는 경기 소재 서우로이엘 주식회사가 40억원에 육박하는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기업 1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각각 8795명과 93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 등 총 4507억원이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한 결과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국 명단공개자의 46.8%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행안부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상위자들을 살펴보면 안혁종씨가 125억 1400만원, 광주에서 토토복권발행업 수익 중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문형천(43)씨가 12억 2900만원, 서울에서 사는 배가인(58)씨가 9억 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경기 소재 플라스틱가드레일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유철(62)씨가 주식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지방소득세 9억 5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충남에 사는 강순임(63)씨는 회사 주식의 50%를 갖고 있는 과점주주였는데 회사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6억 6100만원을 내지 않아 공개 대상에 올랐다.

지방세 고액체납상습자 상위 10명.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가 종합소득세의 1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안씨의 경우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셈”이라면서 “올해 2~3월에 체납자들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통보했지만 (끝까지) 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름과 직장, 주소 등 신상정보가 만인에게 공개되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도 눈 하나 깜짝 않은 사람들이 무려 9728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다.

부산에 사는 박준성(49)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2억 9100만원을 체납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다체납자로 기록됐다. 경기에 사는 장인용(60), 유준희(54)씨는 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법 이행강제금을 각각 14억 8900만원, 14억 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제한하고, 징수촉탁을 병행하는 등 간접 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신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법인 상위 10곳

과거 명단이 공개되고도 체납액을 아직도 내지 않은 경우를 합하면 밀린 지방세는 4조 4263억원(6만 7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69억원(3440명)에 달한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는 해마다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광역자치단체와 동시에 진행한다. 공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그러나 사진은 비공개다.

지난 1월에 명단 공개 대상자는 2만 3000명으로 6개월 이상 소명 과정을 거쳐 최종 공개 명단자가 나온다. 올 2∼3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통보받은 체납자 중 4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공개일 이전에 납부했다.

명단 공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명단공개 대상자의 3분의 1 정도가 사전 통보를 받으면 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재산 은닉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조세 탈루로 세무당국이 조사 후 신고를 하고 있고 2020~2022년엔 코로나로 인해 폐업 등 사업이 어려워져 납부하지 못하는 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누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명. 행안부 제공
2006년부터 누적 지방세 체납 법인 상위 10곳. 행안부 제공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액 상위 10명. 행안부 제공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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