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보조금 53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허위 진술 종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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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이터 가공업체 3곳의 대표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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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이터 가공업체 3곳의 대표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 한 업체의 임원이었던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직원을 허위 등록하고 가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5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데다 국가보조금 예산 관리를 저해하고 도덕적 해이로 세금 낭비와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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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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