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절차 불공정' 제기한 교수 대법원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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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원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가 심사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전 모 대학 교수 A씨가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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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학 교원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가 심사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전 모 대학 교수 A씨가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이 학교 산학협력 중점 교원으로 채용돼 2년마다 재임용되는 형태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6월 29일 학교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재임용 기준점수(400점)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는데 산업체 자문실적 다수가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만 실적을 인정한다'는 심사 기준을 어겼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에는 인정받았던 실적을 이유 없이 배제당했다"며 "학교는 재임용 탈락 대상자가 추가 의견,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15일 이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15일에 덜 미치는 소명 기간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전 재임용 심사 전후로 학교로부터 충분한 기준과 규정 준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어 소명 기회의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15일 이상의 소명 준비 기간을 어긴 것 자체를 요건 흠결이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학교 측이 A씨 업적자료의 점수 현황, 불인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소명 준비를 어렵게 했고, 임용 기간 만료 일까지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줬다는 것이다.
재임용 심사 기준 역시 1심은 학교가 임용권자로서 심의 기준, 평가항목 설정, 배점, 평가 방법 등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재임용 심사 규정 등에 산업체 범위나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업적 점수로 인정된 다른 산업체 중에서도 '공공기관 확인 산업체'로 보기 어려운 곳들이 다수였다"며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은 그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모두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학법인 측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고,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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