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이자 뜯고 나체사진 뿌린 불법 대부업 일당…피해자 다수 사회초년생

임윤지 기자 2023. 11. 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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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와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2만%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한 후 1~2주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상환이 연체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

실제로 A씨 등은 피해자 B씨(39·여)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이 지체되자 B씨의 딸이 재학 중인 중학교에 전화해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학교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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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에 사진 유포 협박하고 배우자·부모에 욕설
역할 분담해 조직적 범행…계좌 넘겨받아 수익 은닉
ⓒ News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저신용자와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2만%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한 후 1~2주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채권추심법과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씨 등 5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명계좌를 이용,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83명에게 2억5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3476%~2만4333%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상환이 연체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 피해자 83명 중 30명은 30세 이하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피해자의 배우자나 부모, 직장동료 등에게 연락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상환을 독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실제로 A씨 등은 피해자 B씨(39·여)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이 지체되자 B씨의 딸이 재학 중인 중학교에 전화해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학교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하기도 했다.

일당은 이자탕감 및 상환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서 계좌를 넘겨받아 불법대부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세탁·은닉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 일당이 대출광고·채무자모집, 대출상담, 대부자금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4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하고 방음부스까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면서도 "돈을 빌려주거나 상환을 늦춰준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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