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건설 복정 역세권 사업 담합 조사…현대건설 “사실 무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의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불법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지난주 현대건설을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자료 등을 제출 받았다.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사업은 일대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이 1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업계에 따르면 50곳이 넘는 건설사·금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이 참여했고, 경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현대건설과 사전 교감을 통해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LH가 현대건설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직원 수 1500명 이상 등의 입찰 조건 등이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하게 일부러 만든 진입 장벽이란 이야기다.
국감 의혹 제기 2주만인 지난 주 공정위는 실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다른 시행사와 짜고 홀로 입찰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LH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총 사업비 10조원, 토지비만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공능력이 우수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LH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총 연면적이 100만㎡로 강남 코엑스의 2.2배 수준으로, 공실방지 및 초기사업 활성화를 위해 앵커기업(직원수 1500명 이상) 유치가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앵커기업 유치 확약 담보가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 선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다른 기업들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현대건설과의 담합’때문이 아닌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LH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PF사업이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6개 기업 대부분이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업대상지에 인접한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도 1회 유찰 후 A기업이 단독 응찰해서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현대건설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LH의 입찰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공모한 사업”이라며 “입찰 조건과 관련된 사전 담합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건설 등의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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