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호정공원묘지 설립자, 소유권 되찾아…민사소송서 승소

임채두 2023. 11.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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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호정공원묘지 사업의 운영권 및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설립자와 중간 운영자 사이 분쟁에서 법원이 설립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이예슬 부장판사)는 설립자 A씨가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이사 선임 절차 이행'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업 회장인 B씨는 A씨와 120억원대 공사 계약을 맺으며 호정공원 이사로 등재됐고 이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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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설립자가 지목한 자를 이사로…기존 이사 지위 박탈"
완주 호정공원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완주군 호정공원묘지 사업의 운영권 및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설립자와 중간 운영자 사이 분쟁에서 법원이 설립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이예슬 부장판사)는 설립자 A씨가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이사 선임 절차 이행'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현직 이사장과 일부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고 A씨가 지목한 이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정관상 이사직 5명 중 최소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 2명의 사임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라"며 "이사회가 소집되면 피고는 이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재단법인 호정공원 이사직 사임 의사를 표하라"고 판시했다.

이 분쟁은 2007년 출범한 재단법인이 설립자인 A씨를 재단 운영에서 배제하면서 시작됐다.

건설업 회장인 B씨는 A씨와 120억원대 공사 계약을 맺으며 호정공원 이사로 등재됐고 이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공원 소유권에 대해 보인 이견이 법적 분쟁의 실마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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