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김영란법’ 위반” 권익위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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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와 함께 사기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달 25일 전청조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사흘 후 남현희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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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남현희는 은퇴 후 펜싱 아카데미의 대표이자,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해왔다.
김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청조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달 25일 전청조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사흘 후 남현희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남현희는 지난 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현재 남현희는 3억대 벤틀리 차량을 비롯해 전청조에게 받은 명품 가방, 의류, 액세서리, 귀금속류 등 48점을 경찰에 자발적으로 압수 신청하고 ‘소유권 포기서’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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