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생활비 송금 막히나 … 탈북민들 뒤숭숭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3. 11. 15.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탈북민을 상대로 대북 소액 송금에 대한 수사에 잇따라 착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대북 송금을 중개한 것 자체가 위법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은 합법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없는 특수성은 무시하고 '합법적으로 보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답답해했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은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 송금에 대한 억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잇따라 브로커 수사
그간 별문제 안 삼아오다
외국환관리법 위반 송치

경찰이 탈북민을 상대로 대북 소액 송금에 대한 수사에 잇따라 착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간 정부는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행위를 암묵적으로 용인해왔다. 합법적 송금 경로가 없는 남북 간 상황과 인도적 측면을 감안한 조치였다.

15일 대북 송금 브로커 A씨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경찰이 지난 4월 갑작스럽게 들이닥쳐 압수수색했다"며 "영장에는 죄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돼 있었지만, 내용은 사실상 우리 부부를 간첩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3년간 국내 거주 탈북민을 상대로 송금을 중개해왔지만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경찰이 A씨 부부에게 내민 영장에는 "(송금에 참여한) 북한 내 공범이 수수료 일부를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용공 혐의가 적시됐다. A씨는 대북 송금을 중개한 것 자체가 위법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은 합법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없는 특수성은 무시하고 '합법적으로 보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답답해했다. A씨는 전국 각지에서 탈북민 대북 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거나 기소돼 처벌받은 사람이 10여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탈북민 B씨는 "북에 있는 가족에게 100만원을 보내면 국내와 중국, 북한 내 브로커들을 거치며 수수료를 40~50%나 물게 된다"면서도 "그 돈이라도 가족들에게 전해지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일부 탈북민 단체는 경찰이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 무리하게 나서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은 탈북자들의 북한 가족 송금에 대한 억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북한 내 탈북자 가족들은 국내 입국 탈북자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친한파"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한 대북 송금 단속 지침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 첩보가 들어와서 그것을 토대로 수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진영화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