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4천L 마당에 보관…인천서 소방법 위반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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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치를 넘긴 무허가 위험물을 공장 마당에 보관하는 등 소방 관련 법을 어긴 업체들이 인천에서 대거 적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업체 79곳과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 429곳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한 달간 단속한 결과 법 위반 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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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법적 기준치를 넘긴 무허가 위험물을 공장 마당에 보관하는 등 소방 관련 법을 어긴 업체들이 인천에서 대거 적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업체 79곳과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 429곳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한 달간 단속한 결과 법 위반 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14건은 소방서 특별사법경찰에 입건됐으며 47건은 과태료, 8건은 현지 시정 처분을 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동구의 한 제조 공장에서는 위험물로 분류되는 알코올류 4천리터(L)를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앞마당이나 창고에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알코올류 지정수량(허용 범위)은 400L로 한정돼 있는데 10배 수준의 무허가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한 것이다.
미추홀구 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가 소방시설업 미등록 업체인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 공사를 일괄적으로 도급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제 단속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소방 관련 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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