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추행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벌금형

박철홍 2023. 11.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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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추행한 광주시교육청 전직 사무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직 사무관 A(59)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출장에 동행한 부하 여직원을 숙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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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부하직원을 추행한 광주시교육청 전직 사무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직 사무관 A(59)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출장에 동행한 부하 여직원을 숙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직원을 객실로 부른 A씨는 "다른 직원은 연차를 내서 마음에 안 드는데 너는 열심히 해서 예쁘다. 다른 직원들도 내가 너를 편애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또 다음날에는 "어제 일은 실수였다. 딸 같아 그랬다"며 손을 잡아 또다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직원의 신고로 해임 징계를 받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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