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언론사 뉴스 학습땐 대가 지불

강봉진 기자(bong@mk.co.kr), 김슬기 기자(sblake@mk.co.kr) 2023. 11.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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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포함해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연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언론사 콘텐츠도 저작물로 인정받기 때문에 AI 학습 데이터로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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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저작권 지침 연내 마련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포함해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연내 마련된다.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운행 중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가 민간 보험사에 개방돼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 증진 요인 분석과 같은 다양한 연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에는 AI 개발사와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관련 유의사항이 담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언론사 콘텐츠도 저작물로 인정받기 때문에 AI 학습 데이터로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의 영상 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또 AI 학습용 비식별 의료 합성 데이터를 다음달부터 기업에 제공한다.

[강봉진 기자 /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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