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 김범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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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SM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해온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검찰에 넘겼다.
15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관계자 6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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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씨 등 회사관계자 6명 넘겨
카카오의 'SM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해온 금융감독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김 창업자에 대한 소환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관계자 6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금감원이 김 창업자를 포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6명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아직 특사경에서 받은 기록이 없어 검토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송치 후 수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지난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주식회사 카카오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 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 모씨 등과 함께 SM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상승시키는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배 대표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409회에 걸쳐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배 대표 등은 또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아,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송치되는 관계자들 중에는 김 창업자에게 법률 자문을 해준 변호사들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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