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시위에 관대한 법원, 시민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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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민 불편을 이유로 불허한 민주노총의 일주일 '노숙 집회'에 대해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회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국회 앞 1박2일 노숙 집회도 경찰이 금지를 결정한 이후 금속노조가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집회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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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 불편 커져" 불허
법원 "노조 손해 우려" 허용
이례적으로 장기집회 인정
경찰 금지결정 잇달아 뒤집어
22일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예고
경찰이 시민 불편을 이유로 불허한 민주노총의 일주일 '노숙 집회'에 대해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회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법원이 1박2일 시위를 허용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장기간 집회를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달 14~20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심야 노숙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당초 집회 신고 인원은 5500명에 이르렀지만 법원은 참가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민주노총은 이 기간 문화제를 열고 노숙 농성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날인 20일 서울 도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해당 지역 관할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 불편과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후 9시 30분부터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 1인용 텐트 20여 동을 치고 9시간가량 농성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4일 결정문에서 시민 불편을 고려해 음주 금지, 소음 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집회를 금지할 경우)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해야 하는 곳을 일부 시위대가 장시간 점거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주일 동안 민주노총에 속한 각 연맹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방식으로 집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국회 앞 1박2일 노숙 집회도 경찰이 금지를 결정한 이후 금속노조가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집회가 가능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시청광장 인근에서 불법 노숙 시위를 강행해 쓰레기 투기, 통행로 점거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4월에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조원 4명이 대통령실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취지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원의 노숙 집회 허용 결정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오는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9~10일 경고파업 당시 벌어졌던 퇴근길 교통대란이 재연될 것으로 염려된다. 이번 파업도 한국노총과 MZ노조는 빠진 상태에서 민주노총 단독으로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범 기자 / 박동환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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