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받은 전 소방청장 징역 4년 구형

김소연 기자 2023. 11.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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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소방청장 A(61)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방청 차장 B(60) 씨에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41) 씨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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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소방청장 A(61)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방청 차장 B(60) 씨에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41) 씨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재직 당시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B 씨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현금 5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다.

또 지인 청탁을 받고 화재 사건 조사 내용 등을 유출하고 대가로 렌트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B 씨는 2021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며 '해경왕'으로 불리던 C 씨에게도 인사 검증 통과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B 씨는 소방청 정책국장이던 2020년 8월 소방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정치권에 승진을 부탁해주겠다는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63)의 청탁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 씨는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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