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사건 거제시장 측근 증인 불출석…재판장 "재소환"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11.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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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소환한 박 시장 측근이 불출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박 시장 측근 박모(30대)씨를 증인 신문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환했지만, 박 씨는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정에 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박 씨의 진술 등에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박 씨를 증인 신문을 하려 했지만 불출석 함에 따라 재차 증인 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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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판 2024년 1월 10일 잡혀
박 시장 본인 선고 공판 11월 30일
박종우 거제시장 측근 박모(사진 왼쪽)씨가 지난해 1월 거제 모처에서 서일준 의원실 직원 A씨 측으로부터 돈을 되돌려받고 있는 장면.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소환한 박 시장 측근이 불출석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 A(30대)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박 시장 측근 박모(30대)씨를 증인 신문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환했지만, 박 씨는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정에 오지 않았다.

불출석 신고서에는 "얼마 전 재판에서도 박 시장 본인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고 너무 힘이 들어 다음에 되면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 5월 이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찰과 함께 쌍방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박 씨는 지난해 6.1 거제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하반기 거제에서 박 시장 당선을 위해 SNS 홍보와 입당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A씨에게 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박 시장과 박 씨로부터 12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받고 돌려줬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박 씨의 진술 등에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박 씨를 증인 신문을 하려 했지만 불출석 함에 따라 재차 증인 소환하기로 했다.

서삼희 재판장은 "11월 30일에 있는 박 시장의 재판과 이 재판은 사실상 하나"라며 "박 씨에게서 확인할 게 있어 재차 증인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씨의 증인 신문은 오는 2024년 1월 10일로 잡힌 4차 공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고, 증인은 거짓 증언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박 시장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은 오는 30일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백지 구형을 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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