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방송 최대주주 변경 정부 승인없이 인수논란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나현준 기자(rhj7779@mk.co.kr) 2023. 11. 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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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충북방송(씨씨에스)의 최대주주가 정부 승인 없이 변경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씨씨에스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얻지 않았으니 즉시 시정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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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행정처분 사전통지

코스닥 상장사 충북방송(씨씨에스)의 최대주주가 정부 승인 없이 변경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씨씨에스를 상대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한 상태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당시 씨씨에스 최대주주인 이현삼 충북방송 이사(전 해피콜 대표)가 컨텐츠하우스210과 자신이 보유한 씨씨에스 지분 24.24%(1358만2287주)를 200억원(주당 1472.5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씨씨에스의 최대주주가 이현삼 이사에서 컨텐츠하우스210으로 변경되는 게 핵심이다.

방송사업자의 지분을 사들여 해당 사업체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면, 방송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씨씨에스는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컨텐츠하우스210이 과기정통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잔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컨텐츠하우스210의 씨씨에스 인수자금 총 200억원 중 160억원(80%)은 매수한 씨씨에스 지분을 담보로 더블유대부파트너스, 영풍상사, 오리엔트-웨스턴 인베스트먼트대부 등에서 빌렸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씨씨에스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얻지 않았으니 즉시 시정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보냈다. 만약 씨씨에스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끝내 불이행하면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주식 매각 처분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전형민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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