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4333%' 살인 금리에…"돈 안 갚아?" 나체사진 퍼뜨린 대부업자들

최지은 기자 2023. 11.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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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금리의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채권추심을 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한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15일 불법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씨와 직원 4명 등 총 5명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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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살인적인 금리의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채권추심을 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한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15일 불법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씨와 직원 4명 등 총 5명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얼굴 사진 등을 담보로 받은 후 상환이 늦어질 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자의 나체사진이나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편집해 만든 성매매 전단을 전송하거나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해 채권 추심한 혐의를 받는다.

30만원을 연이율 3476% 고리로 대부해 7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2만4333%의 살인적인 금리로 빌려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나 가족, 지인들에게 지속해서 연락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하기도 했다.

채무자 83명 중 30명이 30세 이하의 청년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 주요 범행 대상이었다. 대부업체 관계자들의 채권 추심으로 채무자 중 일부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들은 미성년자인 채무자의 자녀 학교에도 전화해 자녀와 전화하고 싶다며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대출 광고 게재와 채무자 모집, 대출 상담 및 채권 추심, 대부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가명과 대포폰, 대포 계좌를 사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4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하고 불법 채권 추심 시 고성과 욕설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사무실에 방음부스를 설치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규모를 특정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접근할 수 없도록 잠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조해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경찰이 사회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유포해 공갈 및 협박을 일삼은 불법대부업체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및 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인 불법 대부업체 관리실장 3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위반, 대부업위반, 채권추심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23,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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