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싱가포르전, 드론 비행 및 촬영 금지…"항공안전법‧FIFA 규정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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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싱가포르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경기장 내외에서 드론 및 비행 촬영이 금지된다.
경기를 하루 앞둔 15일 대한축구협회(KFA)는 이날 FIFA 감독관과 경기 관계자 회의를 가진 뒤 "항공안전법과 FIFA 규정에 따라 경기장 내외부의 드론 비행 등이 엄격하게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항공안전법상 드론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비행제한공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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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한국과 싱가포르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경기장 내외에서 드론 및 비행 촬영이 금지된다.
한국은 1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싱가포르와 월드컵 예선 C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경기를 하루 앞둔 15일 대한축구협회(KFA)는 이날 FIFA 감독관과 경기 관계자 회의를 가진 뒤 "항공안전법과 FIFA 규정에 따라 경기장 내외부의 드론 비행 등이 엄격하게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항공안전법상 드론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비행제한공역이다. 특히 이번 경기는 월드컵 예선 경기이자 FIFA 주최 경기로, FIFA 규정에 따라야 한다. 선수의 안전과 경기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과 촬영은 금지된다.
KFA와 서울 마포경찰서도 경기장 안전 관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KFA와 마포경찰서는 "경기 도중 무단으로 드론을 사용하거나 드론 촬영을 통해 중계방송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관련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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