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미처벌'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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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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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이태규·정점식 의원, 민주당 서동용·정춘숙·권칠승·김의겸 의원 등이 발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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