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깡통주택·무자본 갭투자 20억 전세사기…공인중개사·보조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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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20여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세사기 특별수사팀(팀장 이동원 부장검사)은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65·여)와 중개보조원 B씨(39·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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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산시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20여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세사기 특별수사팀(팀장 이동원 부장검사)은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65·여)와 중개보조원 B씨(39·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지인 C씨 등 15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산시 일대 다수 주택을 지인 C씨 등의 명의로 매입한 뒤, 전세를 놓으면서 임차인 15명이 낸 전세보증금 등 20억1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주택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소위 '깡통전세' 방식을 택했다.
특히 당시 부동산시장이 빌라·다세대주택의 경우 매매 수요가 낮은 반면 전세 수요는 높았던 점을 악용,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피해를 키웠다.
범행 시에는 명의를 빌려 준 지인들을 마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매수자인 것처럼 소개해 임차인들을 속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업해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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