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심장이 요동 쳐" 만난 적 없는 여성 스토킹한 2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지만 "너 때문에 심장이 요동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7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지만 "너 때문에 심장이 요동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자필로 반성문을 써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 스토킹했다"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문을 낸 뒤 다시 연락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스토킹 #재판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학교서 학생이 흉기 휘둘러 3명 부상 당해
- 70대 장애인 여성 집에서 숨진 채 발견..80대 언니는 탈진 상태
- '새총'으로 차량 파손 혐의 교직원, 무죄 확정
- 9살 아들 제주 공원에 버린 중국인 父, 징역 1년
- "눈 마주쳤다고 80대 발로 밟아" 40대 여성, 징역 1년
- 전라남도, 대유위니아 피해 25개사...중소업체 금융지원
- 5·18기념재단, '5·18폄훼' 전광훈·주옥순 고발
- '새총'으로 차량 파손 혐의 교직원, 무죄 확정
- 불법 촬영 영상에 기록된 "싫어' 한 마디, 만취녀 집단 성폭행 '들통'
- 9개월 된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죗값 달게 받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