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도박에 칼 빼든 검찰…"구속수사 원칙"

김은진 기자 2023. 11.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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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도박 범죄 사건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도박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의 사회 복귀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15일 “도박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도박개장 혐의 외에 조세 포탈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사이트 운영자·가담자, 청소년 모집 총판 등 청소년에게 도박 게임을 제공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직범죄 담당 검사가 경찰과 수사실무협의체도 구축한다.

기소 후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도박개장 혐의의 형량이 적다는 인식이 사이트 운영자들 사이에 만연한 만큼 검찰은 조세 포탈,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도 적극 적용해 수사하도록 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 나아가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범죄수익 환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사이트 운영 및 자금 세탁 조직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하고 실물 재산도 압수해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청소년 도박사범의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도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불법 도박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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