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부자감세로 발목 잡을 일 아니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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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혼인증여공제 신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혼인증여공제 도입은 부모 세대의 지원 확대와 청년 세대의 결혼을 유도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실시한 일반 국민 대상 설문에서도 20~50세 미혼 성인의 56.6%가 혼인증여공제 신설에 찬성했다.
현재 직계존속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액은 2014년 5000만원으로 인상된 후 9년째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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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혼인증여공제 신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는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는 저출산 타개를 위해 무엇이든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한 부부에게서 발생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에 대한 직접적 세제 혜택이라는 의의가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데, 출산율과 직결되는 것이 혼인 건수다. 혼인 건수는 1990년 40만건에서 2022년 19만건으로 52% 급감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혼인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혼자금 부족'이다. 한 결혼정보회사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비용은 2020년 1억5000만원에서 2023년 3억3000만원으로 늘어났고, 신혼부부의 54.9%는 결혼자금 마련에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혼인증여공제 도입은 부모 세대의 지원 확대와 청년 세대의 결혼을 유도하는 대책이 될 수 있다.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는 천문학적 정부 지출을 민간으로 돌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고령화로 부가 노년층에 집중되면서 떨어진 경제 활력을 높일 해법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50%로 사실상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실시한 일반 국민 대상 설문에서도 20~50세 미혼 성인의 56.6%가 혼인증여공제 신설에 찬성했다. 미혼 자녀를 둔 50~80세의 찬성 비율은 79.2%에 달했다. 공제 한도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도 두 그룹에서 각각 44.9%와 34.5%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직계존속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액은 2014년 5000만원으로 인상된 후 9년째 유지되고 있다. 늘어난 자산과 소득에 맞춰 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에 야당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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