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까지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적인 금리를 요구하며 채무자를 괴롭히고 나체사진까지 강요한 불법 대부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불안감을 준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위반죄를 추가 적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금리를 요구하며 채무자를 괴롭히고 나체사진까지 강요한 불법 대부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30만원씩 수회 돈을 빌린 한 자영업자의 상환이 지체되자 그의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이 다니는 학교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딸이 다니는 학교로 전화해 ‘삼촌인데 조카와 통화하고 싶다’고 위협감을 주는 식으로 악랄하게 추심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상환이 늦어지자 전신 나체사진을 여동생과 친구 등 주변인 12명에게 전송하고 인스타그램에 ‘돈 안 갚고 잠수’라는 글과 함께 게시해 상환을 독촉했다. 나체사진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노모 치료비가 필요해 30만원을 대출한 회사원에게 노모에게 욕설하거나 회사에 전화해 해고되게 하는 방식으로 1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채무자를 모집하는 역할, 대출상담 및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역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등으로 직원별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또한 4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하고 대포폰 및 대포계좌, 가명 사용 등으로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검찰은 “개인 인권을 말살하는 지속·반복적인 성착취 추심 행위를 한 가해자가 더 이상 부당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심리지원 및 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