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하고 부모에 돈 뜯은 30대 징역 12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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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같은 다가구주택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고, 다음 날 새벽에도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가 다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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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제주지검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같은 다가구주택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고, 다음 날 새벽에도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가 다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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