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강래구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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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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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구속기소된 강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당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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