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석방…법원, 직권 보석 결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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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8)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강 전 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해 2021년 3~5월 현역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총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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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8)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전날(14일) 정당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강 전 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과 공모해 2021년 3~5월 현역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총 94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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