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도 결국…'에스엠 시세 조종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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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에스엠 시세 조종 사건과 관련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에스엠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김 센터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6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기소의견 송치 지휘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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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에스엠 시세 조종 사건과 관련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에스엠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김 센터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6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기소의견 송치 지휘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센터장은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16시간 가까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모씨,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중 배 대표만 구속기소했다. 강씨와 이씨 수사는 김 센터장 수사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기소를 유보했다는 취지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에스엠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김 센터장은 당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었다.
금감원과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올해 2월 에스엠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에스엠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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