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김범수 '기소의견' 檢 송치

우연수 기자 2023. 11.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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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15일 김범수 전 의장을 포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법무법인 변호사 2인 등 총 6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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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변호사 등 6명 송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15일 김범수 전 의장을 포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법무법인 변호사 2인 등 총 6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피의자들이 공모해 2월 경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에스엠 주식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에스엠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매매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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