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예고' 20대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됐고, 다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살인예고'글 신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과 상인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는데, 검찰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 필요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20여 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직 치안감 숨진 채 발견...'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 송영길 "10살 어린 한동훈은 ○○○○○에, 나는 전세 아파트에 살아" [Y녹취록]
- “월요일 1시 출근·OTT 구독료 지원” 문체부 인증 여가 친화 기업은 어디?
- ‘잠 깨려다 지갑 털릴 듯’ 한 잔에 112만 원짜리 커피가 웬 말
- 위성에 포착된 하마스 고위 간부의 집? 학교·병원 옆에 떡하니... [Y녹취록]
- [속보]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 '1심 징역형' 이재명 타격 불가피...외연 확장 계속할까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단일대오' 적중했던 한동훈...'이준석 입' 리스크로
- 2027년 대선 전 확정 여부 '관건'...공방 치열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