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예고' 20대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 항소

김철희 2023. 11.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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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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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 범죄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됐고, 다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살인예고'글 신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과 상인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는데, 검찰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 필요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20여 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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