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받고 인사청탁 들어준 전 소방청장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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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15일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소방청장 A(61)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방청 차장 B(60)씨에게는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41)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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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검은 15일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소방청장 A(61)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방청 차장 B(60)씨에게는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41)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재직 때인 2021년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B씨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 청탁을 받고 화재 사건 조사 내용 등을 유출한 뒤 대가로 렌트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학위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돼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적격자였던 B씨에게 '돈을 주면 소방정감 승진을 돕겠다'는 내용을 암시해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1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며 '해경왕'으로 불리던 C씨에게도 인사 검증 통과 명목으로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B씨는 소방청 정책국장이던 2020년 8월 소방병원 설계 공모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관련 정보를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2025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소방병원은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에 부지 3만9천343㎡, 연면적 3만9천755㎡ 규모로 건립된다.
B씨는 정치권에 승진을 부탁해주겠다는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63)의 청탁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8일 열린다.
앞서 청주지검은 소방청 인사·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해 A씨 등을 포함한 14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소방병원 입찰 비리에 연루된 브로커 등에 대한 심리는 아직 진행 중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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