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점 옆자리 손님에 흉기 난동' 50대에 무기징역 구형

박재형 2023. 11.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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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영천에서 발생한 주점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청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8월 27일 영천의 한 주점에서 일행 중 1명이 옆자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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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영천에서 발생한 주점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청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8월 27일 영천의 한 주점에서 일행 중 1명이 옆자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찔러 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자신을 제지하던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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