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 끄고 내면, 4교시 선택과목 동시에 풀면… 수능 농사가 허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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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필히 챙겨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에는 따로 시계가 없는데, 수험생은 전자식 화면 표시(LCD, LED)가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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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수험표 꼭 챙겨야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필히 챙겨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물론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 중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시험 시간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형 제품만 가능하다.
시험장 정확히 확인하고 오전 8시 10분 전 입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시험장을 착각하지 않도록 시험장명과 위치를 재확인해 둬야 한다. 지난해 서울 중구 성동고로 가야 할 수험생이 종로구 동성고로 잘못 찾아와 경찰의 긴급 수송 차량을 타고 황급히 이동하기도 했다. 신분 확인에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등이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수능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로 가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어도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다.
소지 금지 물품 1교시 전 꼭 내야
시험을 치를 필기도구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은 휴대할 수 있다. 다만 샤프는 시험장에서 주는 것만 쓸 수 있다. 시험실에는 따로 시계가 없는데, 수험생은 전자식 화면 표시(LCD, LED)가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할 수 있다.
소지 금지 물품은 시험 무효 처리와 직결되니 잘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태블릿PC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물품을 시험장에 들고 왔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이후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전자기기를 1교시 전 낼 때 전원도 꼭 꺼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에는 교탁 앞에 제출된 가방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로 확인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것도 포함됐다. 감독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 장소에 휴대 금지 물품을 보관하다가 걸려도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4교시 선택과목 응시 순서대로 풀어야
수험생은 특히 4교시 탐구영역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될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사와 수험생이 택한 두 가지 선택과목을 치르는 시간인데, 수험생은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춰 해당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선택한 과목 문제지를 모두 책상에 올려두고 풀거나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붙은 스티커에서 확인해야 한다.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 역시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 무효가 되니 여유 있게 답안지를 작성해야 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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