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바이오, 이화여대와 부동산 소송전…"방빼" VS "못빼"
계약 만료에도 퇴거 불응…인도청구 소송
"상가임대차법 적용" VS "계약종료약정 유효"
1심서 이대 측 승소하자 현대바이오 항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닥 상장사 현대바이오(048410)사이언스가 이화학당과 임대차 계약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에 입주해있는 임차인 현대바이오에 대해 이화학당 측이 계약 종료를 근거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바이오는 못 나가겠다며 버티고 있다. 법적 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1심 법원이 이화학당의 손을 들어주자 현대바이오는 항소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바이오는 이화학당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는 이화학당이 현대바이오에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이화학당) 승소 판결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등재된 이화여대 산학협력관의 소유자다. 현대바이오는 화장품 원료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년 5월 이화학당에 산학협력관 입주 제안서를 보내면서 임대를 신청했다.
이화학당은 2015년 7월 현대바이오와 1년(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임대차 계약(보증금 2억1000만원, 차임 연 약 2억9000만원)을 맺었다. 현대바이오가 제안한 입주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였으나 이화학당은 2020년 6월까지 보장했다.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거쳐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
2020년 6월 이화학당은 현대바이오에 임대차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다음 재계약 시에는 해당 공간의 임대업체 선정을 입찰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현대바이오는 이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현대바이오는 이화학당에 갱신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기보다 향후 협의를 통해 임대차 재계약을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이화학당은 거부했다.
이화학당은 2021년 1월 임대차 계약 종료(2021년 6월)를 상기시키며 현대바이오에 이전 일정을 문의했으나 현대바이오는 계약 갱신을 재차 요구했다. 이화학당은 직접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현대바이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이화학당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갱신을 재차 요구했다.
현대바이오는 1심 변론종결일까지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21년 7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사용대가로 총 5억1150만원을 지급했다. 이화학당은 사용대가로 기지급받은 5억1150만원을 뺀 나머지 3억원과 2023년 3월부터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월 약 44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해 돈을 반환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현대바이오는 이화여대 산학협력관을 사업장 소재지로 해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연구개발 활동 이외에 고객 유치를 위한 제품 소개와 홍보 등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산학협력관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1년 6월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이화학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바이오 측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산학협력관을 영업용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산학협력관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화학당이 반박한 직후 현대바이오는 산학협력관을 사업장 소재지로 해 사업자등록을 했다.
재판부는 “현대바이오는 2020년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김천시에 본점을 두고 있고, 산학협력관 최초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5년9개월이 경과한 2021년 4월에서야 산학협력관을 지점으로 등록했다”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된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산학협력관을 지점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상가임대차법이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는 취지는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과대하기 때문에 비용 회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연구시설에 투자한 비용이 과대하다는 등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관계를 2021년 6월 확정적으로 종료하고 피고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고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며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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