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김영란법' 위반했다" 권익위 신고 접수 [MD이슈]
이예주 기자 2023. 11. 15. 16:59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백만 원 또는 회계연도에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고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남현희와 전청조 등을 상대로 사기·사기미수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김민석 의원은 "남현희는 전청조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았다. 전청조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남현희에게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관계로 보인다"며 남현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자 남현희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 경찰서에 전청조와 그의 어머니,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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