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국회 법사위,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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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가 '농협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지연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농축산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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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가 ‘농협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지연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농축산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법사위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농협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6개월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는데, 농업·농촌·농민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고) 이를 핑계로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사위는 그간 관행에 따라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사안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법안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결국 단 한 명의 반대에도 입법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시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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