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 20대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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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림역 칼부림 사건 직후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있다"며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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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림역 칼부림 사건 직후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있다"며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종 범행을 예고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점,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위해 범행하였고, 뉘우침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최모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살인예고' 게시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열람한 사람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신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했다.
검찰은 "협박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사항까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의 필요성(위협에 따른 외출과 이동 등에 대한 자유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기각 판단에 대한 항소도 함께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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