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고액·상습체납자 1161명 공개…총 4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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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1161명(개인·법인)의 명단을 각 시·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된 충청권 고액·상습체납자는 대전 214명, 세종 62명, 충남 577명, 충북 308명 총 11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총 415억 4400만 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 원, 개인 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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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총 415억 원 규모…충남 234억원 가장 많아
대전 59억 4900만원·세종 26억 9500만원·충북 95억원
출국금지·공매 등 납부 기피자 엄정 대응 예고
충청권 4개 시도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1161명(개인·법인)의 명단을 각 시·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총 415억 원 규모로, 충남(234억 원)이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정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광역단체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각 시도는 지난달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된 충청권 고액·상습체납자는 대전 214명, 세종 62명, 충남 577명, 충북 308명 총 11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총 415억 4400만 원이다.
대전시 상습 체납자 214명의 총 체납액은 59억 49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06명 57억 6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명 1억 8100만 원이다. 개인은 159명 47억 1500만 원, 법인은 55곳 12억 3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개인 최고액은 2억 52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7500만 원이다.
1000만 원 이상부터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1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의 75.2%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7억 2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8%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을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은 개인 29명, 법인 3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4억 4200만 원, 법인 12억 5300만 원 등 총 26억 9500만 원이다.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명(1400만 원)도 공개됐다. 시는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채권 압류 강화, 체납정보 제공,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충남은 지방세 체납자 513명(19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4명(42억 원) 총 57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 규모는 총 234억 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 원, 개인 6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3억 원, 개인 11억 원이었다. 도는 가택 수색, 금융재산 압류, 공매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충북은 개인·법인 308명으로, 미납액은 총 95억 원 규모다. 지방세가 286명 85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2명 1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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