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혐의 40대 남편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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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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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판에서 “B씨가 이혼사유를 만들기 위해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다. B씨는 이전부터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관계를 하냐”라며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방 문 밖에 초등학생 딸이 있었고 혹시 싸우게 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제가) 딸에게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8일로 잡혔다.
한편 이혼절차가 진행되자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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