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눈 마주쳐" 80대 노인 폭행한 40대 여성‥징역 1년

김현지 local@mbc.co.kr 2023. 11.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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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는 길을 걷다가 눈이 마주쳤다며 처음 본 80대 남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9일 오전 9시쯤 인천시 계양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노인을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여성이 들고 있던 가방에는 20cm짜리 과도 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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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는 길을 걷다가 눈이 마주쳤다며 처음 본 80대 남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9일 오전 9시쯤 인천시 계양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노인을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여성이 들고 있던 가방에는 20cm짜리 과도 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이인 노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경찰관도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83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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