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집유'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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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림역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9)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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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나치게 가볍다" 항소
"공중 위협 범죄 엄중 대처"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신림역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9)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 7월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협박하고, 경찰 20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 9일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당시는 충격적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시기였다"며 "그럼에도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죄의식 없이 살인 글을 올린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글을) 10회 올렸다고 진술했고 익명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선 게시글을 열람한 사람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신림역 인근 상인 및 주민에 대한 협박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협박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사항까지 확인돼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등 공중에 대한 위협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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