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 대신 연금은 어떠세요?"… IRP 새상품 담는다

김경렬 2023. 11. 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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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형)이 있다.

개인형 IRP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일시금이나 연금 등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16일부터 시행)을 통해 IRP에 새로운 '보험'상품을 담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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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등 불공정 영업행태 방지
‘적립금 100%까지 투자’…위험 낮춘 상품 확대
<연합뉴스>

퇴직금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형)이 있다. DB와 DC형은 기업에서 갖고 있다가 퇴직할 때 IRP 계좌로 넘어가게 된다. IRP 계좌로 넘기기 전 일시금으로 지금받는 사유는 예외적인 경우 한정돼 있다. 개인형 IRP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일시금이나 연금 등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 계좌이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정부는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연금 수령을 권장하고 있다. IRP에 고객들의 입맛에 맞는 세제 혜택들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퇴자들이 퇴직연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또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16일부터 시행)을 통해 IRP에 새로운 '보험'상품을 담도록 했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이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이익이 발생할 경우 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한다.

이밖에도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다양한 고민이 담겼다. 개정 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한다.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규율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공정경쟁 규율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비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한다.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웃돈) 수취·제공 금지를 명확화 한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리금보장형 사모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이 금지된다.

다음으로 DB·DC·IRP 등 퇴직연금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한다.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소개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이 여기에 속한다.

이를 위해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꾼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다. 이에 계열회사 및 지분법 관계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 한도를 DC형은 적립금의 10 → 20%로, IRP는 10 → 30%로 상향한다.

DB형 퇴직연금의 운용전략을 감안해, DB형에 한해 특수채·지방채의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를 30→50%로 조정한다.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를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하게 40% 이내 → 50% 미만으로 높이고,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RP매수와 MMF 등을 추가한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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