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어 ‘도시재정비촉진법’도 추진

강성휘 기자 2023. 11. 15.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전국의 소규모 원도심 재개발 문턱을 낮추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연내에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더 오래되고 낙후돼 오히려 기반 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전국의 소규모 원도심 재개발 문턱을 낮추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연내에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당과 논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기 신도시 외 원도심 지역 표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더 오래되고 낙후돼 오히려 기반 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지역 중 100만㎡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목동, 개포, 수서 등 전국 51곳이 대상이다.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서울 원도심뿐만아니라 지방 소도시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촉진법상 현재 50만㎡인 사업지 선정 최소 면적 조건을 10만 ㎡으로 낮추고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기존 사업에 더해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