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어 ‘도시재정비촉진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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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전국의 소규모 원도심 재개발 문턱을 낮추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연내에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더 오래되고 낙후돼 오히려 기반 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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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이 아닌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더 오래되고 낙후돼 오히려 기반 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특별법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지역 중 100만㎡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목동, 개포, 수서 등 전국 51곳이 대상이다.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서울 원도심뿐만아니라 지방 소도시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은 촉진법상 현재 50만㎡인 사업지 선정 최소 면적 조건을 10만 ㎡으로 낮추고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기존 사업에 더해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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