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신도시 재건축 길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전망

이태희 기자 2023. 11.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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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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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연내 제청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은 만큼, 노후 계획도시로 분류된 대전 둔산신도시도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1990년대 초 건설된 1기 신도시는 노후화돼 주민 생활환경 악화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국가 주도로 조성된 만큼 대규모 정비 사업 또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안 기준 택지조성사업완료 이후 20년 넘은 100㎡ 이상 택지에 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별법의 골자다. 특별법 통과 시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대전 둔산신도시 등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1990년대 초 조성된 대전 둔산신도시는 관공서와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40년, 아파트가 입주한 지 30년이 넘었다. 이에 건물 노후화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최대 25층인 층수 제한과 허용 용적률은 200-250% 수준이어서 재건축도 제한을 받아 왔다.

그동안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특별법 통과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지도부가 나서 특별법 연내 통과를 공언한 만큼, 국토부 차원의 논의 또한 속도가 붙게 됐다. 이달 중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당장 내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김병국 민주당 주거환경개선특위 위원장은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일 때 근거법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손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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