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출소 하루 전 드러난 17년 전 범행' 김근식 항소심 징역 5년…'화학적 거세'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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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된 김근식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징역 3년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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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된 김근식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징역 3년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화학적 거세'는 기각됐습니다.
수원고법은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학적 거세와 관련해선 "김근식이 출소 후 성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2년 10월 만기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강제 추행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는데,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2006년 9월 경기 파주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용의자로 김근식을 다시 지목했고, 김근식은 재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장현기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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