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전 아파트에 취득세 물릴 판···납세 불복 사태 예고

김창영 기자 2023. 11. 15. 16:4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소급 추징해야"
서울 자치구, 행안부에 소급추징 제외 요청 계획
5년 내 준공 재개발 승계조합원은 취득세 더 내야
서울·경기·부산·충남, 프리미엄 뺀 과표 기준 삼아
지자체 "해석 변경됐다", 행안부 "일관되게 했다" 갈등
소급추징하면 경정 청구 등 불복 사태 줄이을 듯
[서울경제]

서울 구청장들이 지방세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재개발 승계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소급 추징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한다. 10년 넘게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프리미엄을 빼고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이제 와서 추가로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안부가 제때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생겼다는 입장인 반면 행안부는 그동안 프리미엄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 구청장협의회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행안부에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소급추징을 제외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가결시켰다. 행안부가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은 지난 8월 22일 전에 준공된 재개발 아파트에는 소득 추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은평구가 제안한 이 안건은 다음달 서울시 협의를 거쳐 행안부에 정식으로 전달된다.

입주권을 사들인 승계 조합원은 입주시와 준공시 두번에 걸쳐 취득세를 내야 한다. 처음은 취득한 토지, 두번째는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다.

이 중 두번째 내는 취득세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과표 기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일부 지자체는 2010년 유권해석을 근거로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과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당시 재개발사업 완료 후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 초과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행안부는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가액에서 종전 토지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고, 서울·경기·부산·충남은 법인장부에 나와있지 않다며 프리미엄은 제외하고 과표를 정했다.

지자체들이 프리미엄 과세 여부를 헷갈려하자 2015년에도 유권해석이 나왔다. 당시 행안부는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전매 받아 취득할 경우 프리미엄은 과세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이를 두고 다수의 지자체들은 행안부가 분양권 프리미엄 과세만 언급했다며 입주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과표를 산정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프리미엄의 과표 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이 1000만원까지 벌어지는 등 올해도 문제가 계속되자 행안부는 지난 8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를 거쳐 8년만에 유권해석을 또 내놨다. 행안부는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산정할 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프리미엄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과소신고분은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유권해석을 놓고 지자체들은 행안부 해석이 달라졌다며 문제를 삼고 있다. 2015년 유권해석 때는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만 언급해 관행상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분해 과세해왔는데, 이번에는 입주권 프리미엄도 분양권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또 일반화된 지방세 행정 관행에 따라 과표가 계산됐다면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해석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 준공한 아파트 입주자 중 승계조합원들은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

반면 행안부는 법 조문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고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들어 프리미엄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계속 밝혔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며 “지자체들이 너무 실무적으로 판단하면서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기간 입주권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만큼 취득세가 소급 추징될 경우 납세자들의 불복 청구 사태가 줄이을 전망이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재개발 아파트 6만1880세대 가운데 10~20%를 승계조합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청장들이 소급 추징 제외를 건의해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주민들의 조세 저항이 큰 상황이어서 경정 청구나 납세 거부 등이 우려된다”며 “대규모 불복 청구 접수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